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
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합니다.
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, 시행 및 평가,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·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