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통과 알림
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
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
○ 대상 :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처방받는 치매환자로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○ 내용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 지원
-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○ 필요 서류
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- 본인명의 입금 통장사본(가족관계 확인되는 가족통장 가능)
- 신분증(대상자, 신청자)
- 당해 연도 발행된 처방전 (약품명, 질병분류코드 기재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○ 문의사항
미사보건센터 치매관리팀 오현규 주무관(☎031-790-579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