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통과 알림
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
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
○ 복지멤버십(맞춤형급여안내) 란?
- 소득 및 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
- 중앙부처 사업 83종, 지자체 사업 45종, 총 128종 가운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인 가능
○ 가입방법
- '복지로 누리집(PC 또는 모바일) > 복지서비스 > 맞춤형급여안내(복지멤버십)'에서 가입가능
☞ 가입링크 : 복지서비스>맞춤형급여안내 (복지멤버십)>제도 안내 | 복지로
-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가입 가능
※ 복지로 홈페이지(복지서비스>맞춤형급여안내 (복지멤버십)>제도 안내 | 복지로) 하단의 '맞춤형급여안내(복지멤버십) 서비스 신청'을 클릭하신 후 가입을 하시면
확인이 가능합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