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
● 지원대상 :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반지하, 옥탑 등 주거취약환경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포함 저소득(수급자, 차상위) 가구
- 최저주거기준(면적기준, 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