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통과 알림
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
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
1. 사업내용
❍ 추진기간 : 2025. 3월 ~ 12월
❍ 사업규모 :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약 100개소 (개소당 5명 이내 = 500여 명)
❍ 참여대상 :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,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공동체
※ 공동체 : 자발적 주민 모임, 사회적협동조합, 비영리법인․단체, 종교단체, 작은도서관 등
❍ 참여요건 : '첨부파일' 참조
❍ 지원대상 :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(공동체별 7인 이내)
※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
❍ 돌봄대상 : 만 12세 이하 아동(초등학생 이하)
❍ 지원금액 : ①공동체에서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참여자에게 20만원/1인 지급
②공동체에서 월 15시간 이상 돌봄활동 참여자에게 10만원/1인 지급
※ 소득요건 제한 없음 / 1일 기준, 최소 1시간(연속) 이상 활동 시 인정
❍ 제외대상 : 범죄경력자(성, 아동학대 등), 돌봄대가 중복 수혜자
※ 자세한 사항은 참고 및 유의사항 확인
❍ 돌봄활동 : 긴급·일시돌봄, 육아품앗이, 등·하원 지원, 프로그램 운영, 급·간식 제공, 간접적 돌봄활동(준비, 청소, 운영 등) 등
※ 돌봄 대상 연령, 인원, 운영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공동체구성원 등과 협의 후자율적으로 결정
2. 신청절차
❍ 접수기간 : 매월 1일 09:00 ~ 10일 18:00 (12월까지 접수)
※ 기간 외 접수 불가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
❍ 제출방법 : 온라인(대표자 본인 또는 실무자)만 접수
❍ 접 수 처 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❍ 제출서류 : '첨부파일' 참조
3. 참고 및 유의사항
❍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돌봄 활동을 하는 공동체 구성원에게만 지급함
※ 본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,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
창출하지만,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함
※ 이에 따라서, 공동체 공간에서 발생하는 돌봄 활동에 대한 대가(직간접적 일체 보수, 수당 등 모두 포함)를 받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
※ 단, 직계가족과 부부(본인․배우자)는 1인만 신청 가능함
❍ 공동체 선정 이후, 의무이행 사항 준수
※ 출퇴근 프로그램 설치(공간 내 PC, 노트북), 현장 모니터링, 실태조사 등 협조
❍ 공동체에서 기여도, 공헌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를 결정․제출
❍ 공동체 공간은 기본적으로 아동돌봄 목적에 맞는 공간이어야 함
※ 아동돌봄 활동을 위한 집기, 물품, 아동용 책, 장난감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, 영리활동을 같이하는 학원, 교습소, 돌봄 공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
사무실, 예배당, 개인 주거 공간(숙식 해결) 등은 제외함
❍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(자격) 변동 여부 사전 확인
❍ 아동돌봄 기회소득 부정수급 등 발견될 경우 지급취소 및 전액 환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