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□ 지원대상 : 입(전)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
○ 중·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거나
○ 다른 시·도 소재의 중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
□ 지원내용 : 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40만원 이내 현금(실비) 지원
○ 타 지자체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,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 ○ 다른 시·도(시·군)에서 전학 온 경우이더라도 종전 다른 시·도(시군)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불가
□ 지원방식 : (신청인) 신청서류 제출 → (시·군) 서류 확인,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
□ 신청방법 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
○ 시·군 사정에 따라 시·군청,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접수 가능
□ 신청기간 : 3월 10일 ~ 12월 5일
□ 제출서류
○ 주민등록초본(※ 행정정보공동이용)
○ 학생 주민등록등본(※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○ 재학증명서
○ 단체복(교복, 생활복, 체육복 등) 착용 규정
○ 구매내역(가격/품목)이 적힌 영수증(※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, 단체구입 확인·신청 서류 필요)
○ 통장사본 ○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확인 서류 (※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제출)